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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주의검사 CHECK 1
수술 후 안전한잔여각막 보존
FDA안전승인 기준의 수술 후 잔여각막 두께는 300㎛이상(상피포함)입니다. 하지만 강남밝은명안과의 안전한 잔여각막 기준은 보수적입니다. 적어도 400㎛ 이상 남겨야 수술 후 각막확장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퇴행의 가능성을 대비해 재수술이 가능하려면 430㎛ 이상남아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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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주의검사 CHECK 2
원추각막 발생 가능성차단
강남밝은명안과에서는 Pentacam(최상위 HR버전의 BAD프로그램)을 이용한 각막CT와 Corvis ST(각막의 강성 및 탄성도 측정) 검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(TBI지수), 잠재된 원추각막 가능성까지 파악하며 0.0001%라도 원추각막이 우려되는 조건이라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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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주의검사 CHECK 3
특수렌즈를 이용한 정밀한 망막검사
망막촬영 후 문제점이 보이는 눈만 정밀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시력교정수술 관련 정밀검사를 받는 모든 분들께 특수렌즈를 이용해 망막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시신경 형태를 확인하는 녹내장 스크리닝 검사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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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주의검사 CHECK 4
송명철 원장의 수술 전,후 정밀검사
가톨릭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 전공의 시절 도입된 엑시머레이저 시력교정수술의 발전을 같이했고 2000년 시력교정 전문안과 개원 이후로 약 6만안의 시력교정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하였습니다. 현재까지도 원칙을 강조하며 수술 전 검사-상담-수술-수술 후 시력관리까지 일대일 책임진료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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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주의검사 CHECK 5
전문검안사의 일대일 검사 및 상담
검사와 상담, 수술 전 후 관리를 도와주는 스텝진 모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검안사로 모두 시력교정 수술을 본원에서 받았으며 길게는 17년 시력교정 검안의 전문가입니다.